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3억여 원의 뒷돈을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의료기기 업체 3곳으로부터 납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A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김모(45) 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신모(44) 씨 등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총 402회에 걸쳐 3억1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납품업체 대표들의 청탁을 대가로 한 달에 2~3번꼴로 50만~150만 원씩을 받고,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후 노골적으로 “돈을 더 달라”며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들이 납품한 의료기기는 부목, 상처 및 수술부위 반창고, 척추 보조기 등으로 하자가 있는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당시 김 씨가 1억여 원에 대해선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으나, 신 씨에게 받은 2억여 원은 친분이 있어 호의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신 씨도 김 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 이모(60)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
서울 관악경찰서는 의료기기 업체 3곳으로부터 납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A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김모(45) 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신모(44) 씨 등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총 402회에 걸쳐 3억1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납품업체 대표들의 청탁을 대가로 한 달에 2~3번꼴로 50만~150만 원씩을 받고,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후 노골적으로 “돈을 더 달라”며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대표들이 납품한 의료기기는 부목, 상처 및 수술부위 반창고, 척추 보조기 등으로 하자가 있는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당시 김 씨가 1억여 원에 대해선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으나, 신 씨에게 받은 2억여 원은 친분이 있어 호의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신 씨도 김 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 이모(60)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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