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간을 출산 전 계약 체결일부터로 정했다면 태아도 피보험자”
출산 전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여도 보험기간 계약 체결일에 포함된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9민사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 사가 1억7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임신 중이던 2010년 2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A 사의 태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김 씨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으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이뤄졌고 아이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김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A 사는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되는데 이번 사고는 출생 전 태아인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태아에게 출산 후 피보험자 지위를 부여한다 해도 보험 기간을 출산 전 계약 체결일부터로 정했다면 태아 상태에서도 피보험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아이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잘못된 안내를 받은 채 이뤄진 합의는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출산 전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여도 보험기간 계약 체결일에 포함된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9민사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 사가 1억7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임신 중이던 2010년 2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A 사의 태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김 씨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으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이뤄졌고 아이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김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A 사는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되는데 이번 사고는 출생 전 태아인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태아에게 출산 후 피보험자 지위를 부여한다 해도 보험 기간을 출산 전 계약 체결일부터로 정했다면 태아 상태에서도 피보험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아이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잘못된 안내를 받은 채 이뤄진 합의는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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