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상대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당징계무효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은 조현아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 전 사무장을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켜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하게 했다”며 “박 전 사무장이 관리자 업무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박 전 사무장에 대한 보복조치로밖에 볼 수 없고 부당한 징계 행위”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사무장은 임직원들과 동료들의 따돌림과 무언의 압박으로 인한 고통을 참으면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무효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조현아 씨를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단은 “조 씨는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박 전 사무장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은 조직적으로 박 전 사무장에게 접근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해댔다”며 “대한항공은 단지 오너의 딸 비위를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공익제보자인 박 전 사무장을 궁지로 몰아넣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전 사무장은 사무장의 직급과 호봉을 유지하되, 라인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당징계무효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은 조현아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 전 사무장을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켜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하게 했다”며 “박 전 사무장이 관리자 업무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박 전 사무장에 대한 보복조치로밖에 볼 수 없고 부당한 징계 행위”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사무장은 임직원들과 동료들의 따돌림과 무언의 압박으로 인한 고통을 참으면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무효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조현아 씨를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단은 “조 씨는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박 전 사무장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은 조직적으로 박 전 사무장에게 접근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해댔다”며 “대한항공은 단지 오너의 딸 비위를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공익제보자인 박 전 사무장을 궁지로 몰아넣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전 사무장은 사무장의 직급과 호봉을 유지하되, 라인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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