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로 A(4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청주 청원구 율량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또 사고 후 차에 그대로 타고 있다가 조사를 위해 하차하라고 요구한 B(29) 순경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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