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본드를 흡입한 뒤 소란을 피운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쯤 광주 광산구 한 철물점에서 공업용 본드(1만 원 상당)를 구입한 뒤 봉지에 담아 흡입, 30여 분간 철물점 주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마약·본드를 투약·흡입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초 출소한 김 씨는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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