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여론조사 명목 5억 요구 혐의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른바 ‘진박’(진짜친박)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 소환할 방침을 굳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후 현 전 수석을 불러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했다. 그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 때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날 구속 기소한 검찰이 또 다른 뇌물수수자인 청와대 정무수석 라인에 대한 조사를 본격 개시한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실시된 ‘진박’ 여론조사와 관련해 그 비용을 국정원에 요청한 경위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현 전 수석 때지만, 국정원 돈을 받은 건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때였다. 한국당 현역 의원인 김재원 전 수석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국정원이 특활비 상납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9월 다시 청와대에 2억 원을 상납한 부분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5월에 특활비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9월에 2억 원을 요청해 받아간 것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밀접한 관계였던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2억 원 상납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여론조사 명목 5억 요구 혐의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른바 ‘진박’(진짜친박)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 소환할 방침을 굳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후 현 전 수석을 불러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했다. 그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 때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날 구속 기소한 검찰이 또 다른 뇌물수수자인 청와대 정무수석 라인에 대한 조사를 본격 개시한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실시된 ‘진박’ 여론조사와 관련해 그 비용을 국정원에 요청한 경위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현 전 수석 때지만, 국정원 돈을 받은 건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때였다. 한국당 현역 의원인 김재원 전 수석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국정원이 특활비 상납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9월 다시 청와대에 2억 원을 상납한 부분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5월에 특활비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9월에 2억 원을 요청해 받아간 것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밀접한 관계였던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2억 원 상납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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