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한국당 “盧정권·檢특활비 수사”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으로 시작된 특활비 유용 논란이 법무부와 국회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특활비 편성과 집행 내역 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어 국정원의 투명성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각 중앙 행정기관의 특활비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감시 및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르면 금주 내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해 편성하도록 했다. 또 특활비의 집행 내역은 소관 상임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차관급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보감찰관’을 신설, 국정원 직원들의 비위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병행 실시를 적극 검토중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검찰도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검찰의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 요구도 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사건을 거론하며 청와대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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