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주최 토론회
“자치경찰로 대거 전환하지 않으면 유명무실 제도 불가피”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인력을 자치경찰로 돌리지 않으면 국가경찰과 업무 중복 문제로 결국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 주최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 세미나에서 최근 발표된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제 권고안과 관련, “자치경찰에 제한적이나마 수사권을 부여하게 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제주자치경찰처럼 경찰권이 현장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사건·사고 대응도 미흡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인구 65만 명에 약 120명의 자치경찰을 두고 있는 제주의 비율을 서울로 적용할 경우 인구 1000만 명에 1846명 정도의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다”며 “결국 25개 자치구에 평균 73명 정도씩 배치되는 것이고, 이 경우 자치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5324명으로 국가경찰(375명)의 14배 수준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고도 국가경찰이 모든 치안 사무를 도맡아 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또 “경찰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을 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이 순항 중인 데 반해 수사권 조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그는 “일각에선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해 당사자인 경찰 반대를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혁위가 제시한 자치경찰제 모델은 지방치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몇 개 업무에 한정해 수사권한을 주는 데 그치고 있다”며 “허약한 제주 자치경찰제 모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인력을 자치경찰로 돌리지 않으면 국가경찰과 업무 중복 문제로 결국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 주최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 세미나에서 최근 발표된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제 권고안과 관련, “자치경찰에 제한적이나마 수사권을 부여하게 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제주자치경찰처럼 경찰권이 현장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사건·사고 대응도 미흡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인구 65만 명에 약 120명의 자치경찰을 두고 있는 제주의 비율을 서울로 적용할 경우 인구 1000만 명에 1846명 정도의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다”며 “결국 25개 자치구에 평균 73명 정도씩 배치되는 것이고, 이 경우 자치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5324명으로 국가경찰(375명)의 14배 수준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고도 국가경찰이 모든 치안 사무를 도맡아 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또 “경찰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을 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이 순항 중인 데 반해 수사권 조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그는 “일각에선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해 당사자인 경찰 반대를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혁위가 제시한 자치경찰제 모델은 지방치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몇 개 업무에 한정해 수사권한을 주는 데 그치고 있다”며 “허약한 제주 자치경찰제 모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