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행정… 中企건의’ 간담회

보따리상 통해 中 땅콩 밀수입
정상 수입량 대비 115% 달해


국내 유통 중국산 땅콩의 불법 수입 경로와 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관세청장 초청 ‘관세행정 관련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 간담회에서 불법 수입·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땅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국내 땅콩 재배 농가와 소비자들을 보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합에 따르면 국내 땅콩 소비량은 연간 4만5000t이지만 이 중 73%(약 3만3000t)가 중국산 땅콩으로 충당되고 있다. 중국산 땅콩의 대부분이 보따리상(다이궁)을 통해 불법 수입·유통되고 있으며, 이런 물량이 약 4000t으로 추정된다. 불법 수입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산 땅콩 가격 하락,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땅콩 재배 농가의 생산 기피 현상까지 번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평택, 전북 군산항 등을 오가며 영업 중인 보따리상은 2014년 55만8000명에서 이듬해 52만9000명으로 줄더니, 지난해 57만8000명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땅콩·녹두·콩·말린 고추·참깨 등 시세 차가 큰 고율 관세 품목을 반입하고 있으며, 반입량이 정상 수입량의 70∼11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보따리·수집상의 수입 농산물 불법 수집·유통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중국산 땅콩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우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땅콩 불법 수입도 문제지만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보따리상 물건을 유통하는 국내 조직을 막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김윤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