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가 몰고 온 차가 장애물에 걸려 멈추자 황급히 내린 뒤 남쪽을 향해 달리는 모습(왼쪽 사진)과 북한군이 귀순 병사를 향해 사격을 가하는 모습(가운데), 귀순 병사를 쫓다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던 북한 추격조 병사가 돌아가는 모습(오른쪽).  유엔군사령부 제공 영상 캡처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가 몰고 온 차가 장애물에 걸려 멈추자 황급히 내린 뒤 남쪽을 향해 달리는 모습(왼쪽 사진)과 북한군이 귀순 병사를 향해 사격을 가하는 모습(가운데), 귀순 병사를 쫓다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던 북한 추격조 병사가 돌아가는 모습(오른쪽). 유엔군사령부 제공 영상 캡처
■ 유엔사 ‘JSA 귀순’ CCTV 등 조사결과 발표

“MDL 남측향해 총격·1명은 넘어와 정전협정 위반”
JSA내 MDL근처서 결과 낭독…북한군 녹화해 가
재발방지 대책회의 요구…통일부 “규정 따라 조치”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 신속대응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선 귀순 병사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격조 중 한 명은 MDL을 몇 초간 넘은 사실도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명백한 유엔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린 뒤 22일 북한군에 통보하고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

채드 캐럴(육군 대령) 유엔사 공보실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JSA 귀순 병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MDL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MDL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캐럴 공보실장은 “이는 두 차례의 유엔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JSA 내 유엔사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날 오전 JSA 내 MDL 근처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낭독했으며 북한군이 MDL 쪽으로 다가와 모든 상황을 녹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사가 공개한 4군데 CCTV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에는 귀순 병사가 차를 타고 북측 72시간 다리에 접근하는 장면을 비롯해 귀순 병사의 차가 JSA 내 건물 근처 장애물에 걸려 멈춘 장면, 추격조의 총격이 시작되면서 귀순 병사가 남쪽으로 달려오는 모습, 추격조 중 1명이 잠시 MDL을 넘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장면, JSA 대대 병사들의 귀순 병사 구조 상황 등이 담겼다.

캐럴 공보실장은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JSA 경비대대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유엔사는 특조단을 구성, JSA에 설치된 CCTV와 TOD 영상, 현장에 있던 장병 증언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일 조사를 완료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추격조가 MDL 너머로 귀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정전협정을 두 차례 위반했다는 유엔사의 이날 발표에 대해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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