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판문점 통신채널 끊기고
유엔사·北 장성급회담도 중단
대북확성기 통한 항의 그칠 듯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던 북한 병사를 향해 북한 신속대응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총격을 가하고, 추격조 중 1명이 MDL을 월경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2일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정부가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에 강력히 항의하고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면서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이날 유엔사의 발표에 대해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이 한반도 정책이나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유엔사가 북한군에 유엔 정전협정 위반 사실 통보와 대책 회의를 요청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북한 측에 항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 측에 제대로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거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경우 항의 통지문을 보내거나, 이후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의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이 지난 2009년 이후 열리지 않는 상태여서 북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사과를 받기가 어렵다. 또 북한군과의 판문점 통신 채널도 끊겨 우리 정부가 북한에 항의 표시를 하고 사과를 요청할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판문점에서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항의와 함께 사과를 요구한 뒤 북한이 응답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북한은 아직까지 이번 귀순 사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한계에도 유엔사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공포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은 북한군 위법 사실을 기록에 남겨 향후에라도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단을 남겨 놓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관련기사

김영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