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통한 에너지 수출입 봉쇄
8월이어 中 기관 등 5곳 추가
대북제재 동참 中 압박 강화
해외노동 업무 남남협조회사
대상 포함시켜 외화벌이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3중 대북 봉쇄’에 나섰다. 중국 단둥(丹東)을 통한 교역을 차단해 대북 현금유입을 줄이고, 북한 경제의 핵심 동력인 에너지의 해상운송과 무역을 차단하며,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 통로를 막는 고강도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사실상 육로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꽁꽁 묶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지난 10월 대북 인권 제재까지 포함하면 전방위 분야에서 북한을 옥죄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북한 지원을 완전히 끊고 있지 않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의사를 재표명하는 방식으로 엄중한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선박 20척 첫 제재로 사실상 해상봉쇄 =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추가 독자제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북한의 해상운송이다. 북한이 육로가 막히자 주로 해상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고, 석탄·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가 이날 북한의 국가기관인 육해운성·해사감독국과 함께 조선대봉운송회사·조선릉라도운송회사 등 6개의 북한 운송회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 이유다. 이 회사들이 운영하는 장경호·금성3호 등 북한 선박 20척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이 선박들은 북한의 석탄 수출이나 원유 수입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무부의 제재 대상 지정 근거는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1·2375호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인 행정명령 13810호다. 2371·2375호는 북한과 연계된 선박 제재와 제재 대상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13810호는 북한에 들렀던 제3국 선박이 180일간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국 개인 1명·기관 4곳 제재는 대중 압박용 =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중국 기관 5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도 중국인 1명·중국 기관 4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올리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주로 북·중 국경지대인 단둥에 위치한 기업들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언제든지 중국의 주요 은행·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냈다는 평가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도 ‘철퇴’= 재무부는 이날 남남협조회사도 제재 대상에 추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남남협조회사는 북한 노동자들을 중국·러시아·캄보디아·폴란드 등에 파견하는 업무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9월 11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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