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 경험이 있고,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재산·병역 등 개인 신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로 사회 이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과 판결 이력 등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고 사고의 폭이 넓은 헌법재판관이 되자고 다짐해왔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낙마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부터 문제가 됐던 헌재소장 임기를 문제 삼았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오다 ‘소장 임기를 6년으로 입법해야 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하는 등 국회와 대립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 미비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9개월짜리 시한부 소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도 헌재소장 임기를 헌법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이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소장으로 임명되면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약 10달 동안 이어진 공석을 메울 수 있지만, 잔여 임기인 내년 9월 중순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군의 정치관여는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등 군사정권으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더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송희경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