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경찰 수사 관여 차단’ 警개혁위 권고안에 경찰 내부 부글
경찰위 추천 외부개방직으로
“일반 - 수사경찰 분리 발상
현장에 대한 이해도 떨어져”
“수사권 조정도 안됐는데 성급”
“이럴 바엔 아예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다 없애고 수사권도 시민단체에 주는 게 낫겠네요.”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경찰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분리를 권고한 데 대해 22일 경찰 안팎에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는 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로 임명하라는 권고안이 경찰 지휘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했고,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가 전날 발표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안은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가 되고,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경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가 임명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경찰청장(치안총감)과 동급인 차관급 대우로,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사건 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청장 등 기존 경찰관서장은 수사지침 제·개정이나 수사제도 개선, 적정 수사를 위한 인적·물적자원 보강 등 ‘일반적 지휘권’만 갖는다.
이를 놓고 일선 경찰 간부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권고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컨대 납치사건이 벌어지면 수사 부서만이 아니라 여성청소년, 형사, 강력, 경비, 기동타격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수사하는데, 그중 수사 파트만 서장 지휘를 받지 않으면 부서 간 협조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칼로 두부 자르듯 분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업무 중 어디까지가 수사경찰 소관이고 어디부터 행정경찰 소관이라고 구분한다는 자체가 애매하다”고 평가했다. 곽 교수는 “일반 경찰의 과도한 수사개입은 막아야 하지만, 이번 권고안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조직 내 불협화음이나 갈등, 수사 효율성 저하 등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권고안을 실행하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아직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허한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 총책임자의 권한을 너무 무시한 성급한 권고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개혁위의 수사경찰·일반경찰 분리 방안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도 ‘국가수사본부가 사고 치면 누가 수사하나’ ‘옥상옥 아니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으니 지구수사본부도 만들어라’는 등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경찰위 추천 외부개방직으로
“일반 - 수사경찰 분리 발상
현장에 대한 이해도 떨어져”
“수사권 조정도 안됐는데 성급”
“이럴 바엔 아예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다 없애고 수사권도 시민단체에 주는 게 낫겠네요.”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경찰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분리를 권고한 데 대해 22일 경찰 안팎에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는 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로 임명하라는 권고안이 경찰 지휘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했고,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가 전날 발표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안은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가 되고,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경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가 임명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경찰청장(치안총감)과 동급인 차관급 대우로,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사건 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청장 등 기존 경찰관서장은 수사지침 제·개정이나 수사제도 개선, 적정 수사를 위한 인적·물적자원 보강 등 ‘일반적 지휘권’만 갖는다.
이를 놓고 일선 경찰 간부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권고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컨대 납치사건이 벌어지면 수사 부서만이 아니라 여성청소년, 형사, 강력, 경비, 기동타격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수사하는데, 그중 수사 파트만 서장 지휘를 받지 않으면 부서 간 협조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칼로 두부 자르듯 분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업무 중 어디까지가 수사경찰 소관이고 어디부터 행정경찰 소관이라고 구분한다는 자체가 애매하다”고 평가했다. 곽 교수는 “일반 경찰의 과도한 수사개입은 막아야 하지만, 이번 권고안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조직 내 불협화음이나 갈등, 수사 효율성 저하 등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권고안을 실행하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아직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허한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 총책임자의 권한을 너무 무시한 성급한 권고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개혁위의 수사경찰·일반경찰 분리 방안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도 ‘국가수사본부가 사고 치면 누가 수사하나’ ‘옥상옥 아니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으니 지구수사본부도 만들어라’는 등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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