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현장노동청 보고대회’

임금채권보장기금 지급 간소화
사업장 관리 신고감독제 도입


고용노동부는 22일 내년부터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을 우선 지급하고, 각종 신고 사건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감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소송을 통해 임금 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에서 제시된 우수 국민제안을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현장 노동청을 운영해 6271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연간 고용부로 접수되는 국민 제안 건수의 4배 수준이다.

고용부는 체당금 제도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내년 중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즉시 체당금을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신고감독제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곧바로 근로감독을 나가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근로감독 행정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은 물론, 인허가까지 구분 없이 모두 맡고 있어 예방 차원의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근로감독관 1명이 맡는 근로자는 1만3000명으로 일본(1만4000명)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특별감독과 정기감독 등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분리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신고사건 처리 중 법 위반혐의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현장감독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접수된 민원 중 제안·진정은 3233건, 현장 노동상담은 3028건이다. 현장 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은 79.9%가 처리됐고, 처리 기간은 평균 26.3일이다. 일반 진정 44.6일보다 빠르게 처리됐다. 현장노동청 제안 채택률은 68.1%로 예년 고용부 국민제안 채택률 3% 수준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김영주 장관은 “내년 1월 중 집무실에 ‘고용노동 e-현장행정실 상황판’을 설치하겠다”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장노동청 운영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노동행정에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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