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실·경영국 등 대상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오전 MBC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공정방송을 요구해온 MBC 기자와 PD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20명가량을 동원해 사장실과 경영국 등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수집했다.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특별근로감독 조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노조 활동을 한 PD와 기자들을 스케이트장 관리 등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 보내거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노동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MBC 경영진은 또 2012년 노동조합 파업 당시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원 컴퓨터에 설치해 노조 집행부 등 관련자의 개인 이메일을 몰래 열람하거나, 노조 집행부의 사옥 출입을 금지하고 노보를 훼손하기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김 전 사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자 9월 5일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청은 같은 달 29일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보강 수사를 2개월 가까이 진행한 뒤 이날 압수수색을 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2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한편 김재철 전 MBC 사장 역시 서울서부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배임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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