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폭탄으로 자신의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20대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자신의 지도교수 사무실 앞에 직접 만든 사제 폭탄을 두어 김모(47)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로 구속 기소된 김모(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이던 김 씨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신에게 꾸중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13일 직접 만든 폭탄을 사용해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작은 나사못 수십 개와 화약, 직접 제작한 기폭장치를 장착한 텀블러(휴대용 커피잔) 폭탄을 만들고, 개봉하면 터지도록 제작한 종이 상자에 이 폭탄을 넣은 뒤 쇼핑백에 담아 김 교수의 사무실 문 앞에 뒀다. 당시 김 교수가 출근해 이 상자를 열자 폭탄이 빠르게 연소해 불이 나 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씨가 만든 텀블러는 사제 폭탄으로서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 내내 “(텀블러 폭탄이) 급격한 연소 작용만 있었고 폭발은 없어 상해 혐의만 적용해야 한다”고 반론했고, 김 씨의 고교·대학 동창 등이 탄원서를 쓰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이던 김 씨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신에게 꾸중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13일 직접 만든 폭탄을 사용해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작은 나사못 수십 개와 화약, 직접 제작한 기폭장치를 장착한 텀블러(휴대용 커피잔) 폭탄을 만들고, 개봉하면 터지도록 제작한 종이 상자에 이 폭탄을 넣은 뒤 쇼핑백에 담아 김 교수의 사무실 문 앞에 뒀다. 당시 김 교수가 출근해 이 상자를 열자 폭탄이 빠르게 연소해 불이 나 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씨가 만든 텀블러는 사제 폭탄으로서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 내내 “(텀블러 폭탄이) 급격한 연소 작용만 있었고 폭발은 없어 상해 혐의만 적용해야 한다”고 반론했고, 김 씨의 고교·대학 동창 등이 탄원서를 쓰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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