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변호사 특혜 없애야”
변협 “법률서비스 경쟁력 저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주는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여부를 놓고 세무사업계와 변호사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세무사 업계는 전문성도 없는 변호사가 56년간이나 공짜 특혜를 누려 왔다며 당연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사업계는 국민선택권 침해와 함께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불허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을 통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의 효력 발생 이후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들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금지 법안은 과거 16대, 17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무산됐다.
세무사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변호사업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며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받는 것은 물론, 변리사, 법무사 등의 전문자격 역시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창규 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없고 납세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업역 다툼이 아니라 자격사제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오랜 적폐의 청산 작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성명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차단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저하는 물론, 세무·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자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23, 24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변협 “법률서비스 경쟁력 저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주는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여부를 놓고 세무사업계와 변호사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세무사 업계는 전문성도 없는 변호사가 56년간이나 공짜 특혜를 누려 왔다며 당연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사업계는 국민선택권 침해와 함께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불허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을 통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의 효력 발생 이후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들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금지 법안은 과거 16대, 17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무산됐다.
세무사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변호사업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며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받는 것은 물론, 변리사, 법무사 등의 전문자격 역시 시험도 보지 않고 자동으로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창규 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없고 납세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업역 다툼이 아니라 자격사제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오랜 적폐의 청산 작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성명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차단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저하는 물론, 세무·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자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23, 24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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