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 공제 동향 보고서

국내 공제액 年 859억에 불과
매출 3000억이하로 제한하고
피상속인 요건 엄격하게 둔 탓
獨은 654배 많은 56조3000억

“稅혜택 줘야 기업 경쟁력 유지”


국내 가업(家業) 상속 공제 건수가 독일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고용 안정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일조하게 하자는 뜻에서 도입된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필요성 심사 통과·고용 유지 요건 강화 조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독일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1년부터 2015년 동안의 국내 가업 상속 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에 불과했지만, 독일은 우리나라의 약 280배 많은 1만7000여 건에 달했다”면서 “공제금액 규모도 차이가 커서 국내는 연평균 약 859억 원에 그쳤지만, 독일은 434억 유로(약 56조3000억 원)로 654배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업 상속 공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엄격하게 대상 기업을 한정하고 자격 요건을 제한한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연 매출 3000억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 영위와 상속인의 가업 종사자·대표자 취임 등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2016년부터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긴 하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 대한 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

임동원 한경원 부연구위원은 “2017 세법개정안이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요건 신설, 공제 한도의 가업 영위 기간 조정 등을 포함해 앞으로 가업 상속 공제 적용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공제 요건마저 강화하면 기업 영속성과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부터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20년 경영한 가업(기업자산 600억 원·상속인 자녀 1명·가업 상속 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에 대한 상속세는 기존보다 96억 원가량 늘어난다.

임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이익 실현에 무게를 두고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다만 필요성 심사를 통해 상속세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경우를 가려내 지원하고, 고용 유지 요건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개국이 2000년 대들어 기업 자산의 상속세를 폐지했다”면서 “우리도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와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 선순환을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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