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던 시베리안 허스키(대형견)를 경찰이 붙잡아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22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쯤 경인지하철 주안역 인근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시베리안 허스키를 순찰 중인 경찰관이 발견했다. 사람들 왕래가 잦은 역 주변이어서 개 물림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순찰차까지 동원, 경찰관 4명이 400여m를 추격해 달아나던 시베리안 허스키를 가까스로 붙잡았다. 경찰은 개 주인을 찾아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위반을 통보하고, 현장에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페티켓’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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