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90%’ 배달 앱 3개 업체 이용자부터 우선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위생등급 수준 등 3가지 정보가 이날부터 배달 앱에 표시된다.

이번 식품안전정보 연계는 지난 4월 배달 앱 시장의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3개 업체(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와 식약처가 업무협약을 맺은 뒤 꾸준히 실무 협의를 거쳐 시행됐다. 소비자는 앞으로 배달 앱을 통해 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가령, 배달 앱에서 ‘OO 식당’을 누르면 ‘본 업소는 위생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 중간에 나오는 식이다. 또한, 요기요 앱에선 식당 ‘정보’ 칸에 원산지 정보와 함께 위반사항으로 ‘처분확정일자 2017년 11월 21일, 처분사항 과태료부과, 위반내용 위생교육 미수료’ 등이 나오는 식이다. 식약처 제공 정보가 실시간으로 앱과 연계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바로 이뤄지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배달 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