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단장측 “사이버전 활동은 북한의 대남심리전 대응 일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유성옥(60)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22일 열린 유 전 단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급자가 부적절한 명령서를 내리면 파기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정치적 지시가 내려가지 않게 해 직책을 박탈당하고 지방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유 전 단장이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쓰게 했으며 보수단체 지원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10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 전 단장 측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전의 일환으로 사이버상 쓴 댓글 숫자만 수십만 건에 달하는데 검찰은 그중 3500여 건을 문제 삼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작성된 정치 댓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 심리로 심사가 진행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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