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93건 → 작년 2278건
부모들 “자녀 전과자 될라”우려
고소했다가도 처벌불원서 제출
미신고 포함하면 훨씬 많을 듯
부모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자녀들이 ‘그놈의 정’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부모들 덕에 활개를 치고 있다. 존속폭행은 ‘패륜 범죄’로 여겨지지만, 부모·자식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인 부모가 자녀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꺼리는 탓에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폭행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은 2012년 793건에서 지난해 2278건으로 4년 사이 약 2.87배로 늘어났다. 형법에 따르면 존속폭행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인 일반 폭행죄보다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존속폭행도 반(反)의사불벌죄라 부모가 원치 않으면 자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A 씨의 딸처럼 부모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숱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간한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2009건 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 4280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존속폭행의 일종인 노인학대의 경우 가해자 10명 중 7명이 자녀들”이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정서 때문에 신고 접수도 안 된 존속폭행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민병두(민주당) 의원이 2015년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인 일명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재연·김성훈 기자 jaeyeon@munhwa.com
부모들 “자녀 전과자 될라”우려
고소했다가도 처벌불원서 제출
미신고 포함하면 훨씬 많을 듯
부모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자녀들이 ‘그놈의 정’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부모들 덕에 활개를 치고 있다. 존속폭행은 ‘패륜 범죄’로 여겨지지만, 부모·자식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인 부모가 자녀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꺼리는 탓에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폭행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은 2012년 793건에서 지난해 2278건으로 4년 사이 약 2.87배로 늘어났다. 형법에 따르면 존속폭행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인 일반 폭행죄보다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존속폭행도 반(反)의사불벌죄라 부모가 원치 않으면 자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A 씨의 딸처럼 부모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숱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간한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2009건 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 4280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존속폭행의 일종인 노인학대의 경우 가해자 10명 중 7명이 자녀들”이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정서 때문에 신고 접수도 안 된 존속폭행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민병두(민주당) 의원이 2015년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인 일명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재연·김성훈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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