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의혹 제시…“사라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밝혀야”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방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모(43) 씨의 유족 측이 타살이 의심된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정 씨의 유족과 변호인단은 2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 경위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정 씨의 타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살인죄 등의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씨 죽음을 자살로 단정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씨의 죽음을 둘러싼 ‘5대 의혹’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 씨가 사망 전날 투신을 시도한 바다 수심이 1.5m 내외로 깊지 않은 점,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 가운데 2대가 사망 현장에서 사라진 점, 사망 현장에서 누군가 증거 서류 등을 담는 보자기를 가위로 자른 흔적이 발견된 점, 부검결과 손에 번개탄 흔적이 없는 점, 정 씨의 죽음이 ‘2015년 국정원 직원 마티즈 차 내 번개탄 자살 사건’과 유사한 점 등을 들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라도 사라진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정 변호사가 사망 전 이동한 구간에 대한 CCTV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타살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충족된다면 살인죄,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자살교사, 자살방조 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정 씨의 사망원인을 둘러싼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망에 관여된 사람이 있다면 찾아내 수사를 의뢰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춘천시 소양강댐 인근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차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가족은 정 씨의 죽음에 대한 의문점이 많다며 시신 인수와 장례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정 씨의 시신은 강원대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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