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왼쪽)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박은정(왼쪽)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産銀法 개정안 등 정무위 상정

회장·부행장·감사 선임할때
임원추천위 구성해 후보 선정
노웅래 “관치금융 끊어야”

産銀·輸銀 “내부규정대로 운영”
금융위도 권한축소 우려 ‘난색’
개정안 국회 통과여부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정치권이 특수은행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KDB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임원을 선출할 때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가 검증한 후보군에서만 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거 이 같은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낙하산 인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여당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는 게 특징이다.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건 여권이 자신들의 기득권 포기를 통해 적폐의 고리를 끊어낼지 주목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노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들 법 개정안은 해당 특수은행은 회장과 전무이사(수석부행장), 이사(부행장 포함), 감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임원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제청해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을 뿐 임원의 임명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의해 들어선 정부라면 낙하산 임명은 청산해야 한다”며 “관치 금융을 끊고 금산분리를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에도 박용진 의원이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해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을 통해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금융위가 인사 추천 권한이 축소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적폐”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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