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은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연중 상시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은 뒤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그 주택을 입주 대상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최대 8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반환 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 원 이내(가구 구성원 5인 이상은 예외)여야 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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