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후속조치 내놨지만
DSR은 당분간 참고지표
규제비율 등 자율적 결정돼
실효성 논란·풍선효과 우려
금융위원회가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후속으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적용 방식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지만, 제도의 가변성이 커서 당분간 금융기관과 고객 모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 발생 및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우려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신 DTI와 DSR, 두 가지 지표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한다. 문제는 신 DTI는 모든 은행 대출심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리지표’로 활용되지만, DSR는 내년 4분기 전까진 ‘참고지표’로만 활용된다. DSR는 은행별로 대출심사에 얼마나 참고할지, 규제 비율은 얼마로 할지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고(高) DSR 비율에 대한 정의 및 이에 대한 대출 한도 등도 당분간 정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차주 입장에선 은행마다 DSR 적용방식과 기준 등이 제각각이라 대출 한도를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대출 시 일일이 은행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1년가량 지켜본 뒤 축적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고 DSR 비율 및 이에 대한 대출 한도 등을 정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적된 자영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에 대해 각각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규제 비율에 못 미쳐도 심사 의견을 별도로 기재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두 규제 지표 모두 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고 당분간 대출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RTI 기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도 향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지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은행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서 적용되는 만큼 1년가량은 은행도, 고객도 모두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로 서민 대출 수요가 옮아갈 위험도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황혜진·최재규 기자 best@munhwa.com
DSR은 당분간 참고지표
규제비율 등 자율적 결정돼
실효성 논란·풍선효과 우려
금융위원회가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후속으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적용 방식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지만, 제도의 가변성이 커서 당분간 금융기관과 고객 모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 발생 및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우려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신 DTI와 DSR, 두 가지 지표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한다. 문제는 신 DTI는 모든 은행 대출심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리지표’로 활용되지만, DSR는 내년 4분기 전까진 ‘참고지표’로만 활용된다. DSR는 은행별로 대출심사에 얼마나 참고할지, 규제 비율은 얼마로 할지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고(高) DSR 비율에 대한 정의 및 이에 대한 대출 한도 등도 당분간 정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차주 입장에선 은행마다 DSR 적용방식과 기준 등이 제각각이라 대출 한도를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대출 시 일일이 은행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1년가량 지켜본 뒤 축적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고 DSR 비율 및 이에 대한 대출 한도 등을 정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적된 자영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에 대해 각각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규제 비율에 못 미쳐도 심사 의견을 별도로 기재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두 규제 지표 모두 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고 당분간 대출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RTI 기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도 향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지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은행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서 적용되는 만큼 1년가량은 은행도, 고객도 모두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로 서민 대출 수요가 옮아갈 위험도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황혜진·최재규 기자 best@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