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다. 행정권을 장악한 세력이 공공연히 사법부(司法府)와 입법부를 흔들어대면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한다. 그런데 집권 반 년을 겨우 넘긴 시점에 이런 현상이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담당 판사(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를 겨냥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여당 대변인이 결정을 맹비난하고, 의원들은 ‘떼창’ 운운하며 선동한다. 현 검찰의 무리한 적폐 수사도 문제이지만, 여권(與圈)이 앞장서는 이런 반(反)법치 기류는 더욱 위험한 일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사안 심리도 하지 않는 적부심에서 사건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자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1987년 변호사 시절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적이 있는데 공당(公黨)이 적부심 인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황당하다. 무차별 구속 수사의 문제부터 살피는 게 옳다. 박범계 의원은 한술 더 떠 신 판사 개인을 향해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떼창으로 욕을 하고 싶다”고 거들었다. 송영길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관 지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사법고시 합격 이후 1993년부터 줄곧 판사의 길을 걷고 있다. 백 대변인은 검사 생활 10여 년 만에, 박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그럼에도 신 판사의 고향과 대학까지 들먹이며 신상털기에 나선다. 신 판사를 ‘정치 판사’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성찰하기 바란다. 구속적부심은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과 관련된 결정이다. 자칭 진보정권이면서 ‘내편’ 아니면 ‘피의자 인권’도 내동댕이치는 이중성이 한심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사안 심리도 하지 않는 적부심에서 사건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자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1987년 변호사 시절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적이 있는데 공당(公黨)이 적부심 인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황당하다. 무차별 구속 수사의 문제부터 살피는 게 옳다. 박범계 의원은 한술 더 떠 신 판사 개인을 향해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떼창으로 욕을 하고 싶다”고 거들었다. 송영길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관 지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사법고시 합격 이후 1993년부터 줄곧 판사의 길을 걷고 있다. 백 대변인은 검사 생활 10여 년 만에, 박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그럼에도 신 판사의 고향과 대학까지 들먹이며 신상털기에 나선다. 신 판사를 ‘정치 판사’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성찰하기 바란다. 구속적부심은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과 관련된 결정이다. 자칭 진보정권이면서 ‘내편’ 아니면 ‘피의자 인권’도 내동댕이치는 이중성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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