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건 중 87건이 6세이하 유아
대형마트 3사 안전대책 부심
지난해 6월 A 씨(43)는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가다가 굴러 내려온 뒷사람의 쇼핑카트에 팔을 부딪쳐 타박상을 입었다. 앞서 2015년 10월에 쇼핑카트에 타고 있던 B 군(2)은 다른 아이가 쇼핑카트에 매달리면서 카트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쇼핑카트 짐칸에 타고 있던 C양(5)은 일어서다가 넘어지며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서 쇼핑에 가장 흔히 쓰이는 쇼핑카트에서 사고가 빈발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구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대형마트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꾸려 쇼핑카트 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복합쇼핑몰 안전사고 652건 중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166건(25.5%)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나이가 확인된 사고 건수 145건 중 87건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생했다. 쇼핑카트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와 얼굴을 다치거나 열상(찢어짐)을 입는 것은 물론, 뇌진탕, 골절까지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이를 쇼핑카트에 태울 때는 허용 체중인 15㎏을 준수하고 안전띠를 채우는 한편, 짐칸에는 태우지 않아야 한다”며 “대형마트 3사와 전국 매장의 쇼핑카트 안전띠, 바퀴, 주의사항 표시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대형마트 3사 안전대책 부심
지난해 6월 A 씨(43)는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가다가 굴러 내려온 뒷사람의 쇼핑카트에 팔을 부딪쳐 타박상을 입었다. 앞서 2015년 10월에 쇼핑카트에 타고 있던 B 군(2)은 다른 아이가 쇼핑카트에 매달리면서 카트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쇼핑카트 짐칸에 타고 있던 C양(5)은 일어서다가 넘어지며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서 쇼핑에 가장 흔히 쓰이는 쇼핑카트에서 사고가 빈발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구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대형마트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꾸려 쇼핑카트 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복합쇼핑몰 안전사고 652건 중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166건(25.5%)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나이가 확인된 사고 건수 145건 중 87건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생했다. 쇼핑카트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와 얼굴을 다치거나 열상(찢어짐)을 입는 것은 물론, 뇌진탕, 골절까지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이를 쇼핑카트에 태울 때는 허용 체중인 15㎏을 준수하고 안전띠를 채우는 한편, 짐칸에는 태우지 않아야 한다”며 “대형마트 3사와 전국 매장의 쇼핑카트 안전띠, 바퀴, 주의사항 표시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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