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기반구축 학술대회, 이효원 교수 제안
통일 후 남북의 장기간 분단에 따른 차이 극복을 위해 북한 지역에 일정 기간 특별 행정기구 및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27일 이 대학 통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17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나서 “통일 국가에서 북한 지역을 남한 지역과 차별해 취급하는 것은 사회 통합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통일 과정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특별 행정기구 등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행정과 치안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북한 지역 특별행정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며 “(다만) 이때에는 통일헌법에서 근거를 규정해야 하고, 조직·기능·권한·존속 기간 등을 통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전제가 필요하다”며 “통일 국가는 남한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완성해야 하고, 남북 통일은 남한 헌법이 예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의미하며, 일정한 과도 기간만 북한 주민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한 지역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 지역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 완화’ ‘안정적 체제 전환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다만 “북한 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것은 통일 국가 지방자치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회 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철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북한’이라는 특수성과, ‘노동자’라는 보편성, 그리고 ‘이주노동자’라는 현상적 특징이 있다”며 “(이들은) 주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은 나라에 (현재) 파견되고 있는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파견국에서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몽골에서 임금 체납 소송을 하는 등 (최근) 권리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라며 “해당 국가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를 위한 지원 센터 설립과 함께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
통일 후 남북의 장기간 분단에 따른 차이 극복을 위해 북한 지역에 일정 기간 특별 행정기구 및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27일 이 대학 통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17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나서 “통일 국가에서 북한 지역을 남한 지역과 차별해 취급하는 것은 사회 통합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통일 과정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특별 행정기구 등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행정과 치안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북한 지역 특별행정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며 “(다만) 이때에는 통일헌법에서 근거를 규정해야 하고, 조직·기능·권한·존속 기간 등을 통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전제가 필요하다”며 “통일 국가는 남한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완성해야 하고, 남북 통일은 남한 헌법이 예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의미하며, 일정한 과도 기간만 북한 주민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한 지역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 지역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 완화’ ‘안정적 체제 전환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다만 “북한 지역을 특별 관리하는 것은 통일 국가 지방자치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회 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철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북한’이라는 특수성과, ‘노동자’라는 보편성, 그리고 ‘이주노동자’라는 현상적 특징이 있다”며 “(이들은) 주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은 나라에 (현재) 파견되고 있는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파견국에서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몽골에서 임금 체납 소송을 하는 등 (최근) 권리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라며 “해당 국가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를 위한 지원 센터 설립과 함께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