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남은 재판도 보이콧할 듯… 선고까지 궐석재판 가능성
朴 측 국선변호인들, 28일 첫 변론 펼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거듭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闕席)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433억 원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90번째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은 지금 증인신문 등 심리할 사항이 많은 점, 제한된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의 국선변호인들이 첫 변론을 이어갔다. 검찰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철구 변호사는 “태블릿PC의 경우 대통령 선거 당시 김한수가 사망한 이춘상 보좌관에게 만들어준 것으로, 이 보좌관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김한수가 비용을 지급했다고 한다”면서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의 비용을 왜 김한수가 댔는지 소명이 필요해 보이고, PC 안의 사진들도 입력 시간·날짜·배경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취 파일에 대해 증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 등을 오는 12월 1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남현우 변호사는 “저희는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해당 기일까지 준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별도 기일을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변론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를 일부 정리한 뒤 예정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리안 기자 knra@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