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운영업체 특혜 혐의
대법원서 최종 판결 확정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2) 전북 김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29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시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 정모(63)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 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도록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담당 공무원들은 당시 ‘단가가 높아 농가 선호도가 낮고 불공정하다’며 반대했지만, 이 시장이 1억 원 미만 분할 구매 등의 방식으로 구매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손기은 기자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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