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등 사례 수집

고용노동부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금 착취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논란이 일었던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29일 “국정감사 중 제기된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청은 지난달 19일 내사 계획을 세운 뒤 실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화나 팩스 등으로 제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작업 중이던 배관사가 가스에 질식해 숨지면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관련 인원이 총 3만 명에 이르는 현장이라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에선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 등 많은 건설현장에서 불법 업체나 무면허 팀장(오야지) 등이 하도급을 받아 건설노동자를 고용해 이들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초단기 근로계약 반복갱신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확인한 임금의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이중작성 및 임금체불 만연 등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특별근로감독, 긴급 실태조사를 주장했다.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가 발주하고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뒤, 재하청을 받은 업체들이 건설노동자를 고용해 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 업체만 170개에 이르고, 건설노동자 1만5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관할 관청을 통해 건설현장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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