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심야 택시 승차 거부로 악명 높은 강남역과 역삼역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는 12월 한 달 동안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 불법 영업과 화물차량 불법 주차를 밤샘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공무원 34명을 4인 1조 특별단속반으로 편성, 오후 7시부터 오전 4시까지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강남역과 역삼역을 포함해 유동 인구가 많은 신사역, 선릉역, 수서역, 개포로, 양재대로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심야 택시 승차거부, 부당 요금징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화물차의 차고지 외 주차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택시 승차거부엔 ‘3진 아웃’을 적용, 강력 조치한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