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특히 ‘소득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기구가 한 국가의 중점 추진정책을 적시하며 경고성 충고를 한 건 이례적이다. OECD는 28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반도체 경기활황 등 긍정적 요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투자 둔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충격은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에 주눅 든 적잖은 중견·중소기업이 서둘러 종업원 줄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신규 채용을 덜 하거나 아예 안 하려는 기업도 제법 많다. 공식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일자리가 5만 개나 줄었다.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직의 주요 일자리인 유통점 등의 무인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무서운 역습(逆襲)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재앙을 부르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인상 폭은 차치하고라도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완책이 절실한 이유다. 상여금과 수당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산입범위를 고치지 않으면 상여금 비중이 큰 대기업 직원까지 그 대상이 된다. ‘연봉 4000만 원 직원까지 혜택을 받는 건 취지가 아니잖으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하소연도 그런 맥락이다.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온 만큼 올해 안에 최저임금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서민보호법이 되레 서민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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