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답변서
“국민화합 기여하는 방향”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은 30일 “대통령 지시를 받고 민생 관련 사범이나 언론에 보도된 사례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면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사면을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 없다”며 “성탄절 사면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성탄절 특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사면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로부터 ‘정부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해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사범 중심의 사면을 추진하되 국민 통합 차원의 추가적인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부 정치인과 시국사건 관련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사면 시기에 대해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일정은 없다”며 “성탄절 사면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심사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분도 있고, 아직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사면 일정이) 결정된 바 없다”며 “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의결,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1∼30년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정부안보다 후퇴한 취업제한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을 30년이 아닌 10년으로 줄이고, 법관의 판단에 따라 아예 취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이근평·이은지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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