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수 영장 가슴 아프다”
공직자·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에 걸친 검찰의 마라톤 조사를 받고 30일 오전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지만, 검찰은 다음 주 중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삼수’째인 이번만큼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2시쯤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그는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 잘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는 여유도 보였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실세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별감찰관실 감찰 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번 영장 청구에 적용될 ‘비선 보고’ 혐의의 경우 우 전 수석이 최상위 지시자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만큼, 영장이 기각됐던 앞선 두 차례와는 결과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당시 자신의 비리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감찰관을 포함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최 전 2차장과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이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관계인 추 전 국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최 전 2차장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돼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수사팀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외에 우 전 수석에게 별도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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