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새벽 2시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새벽 2시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6시간 밤샘 조사후 귀가
“최윤수 영장 가슴 아프다”


공직자·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에 걸친 검찰의 마라톤 조사를 받고 30일 오전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지만, 검찰은 다음 주 중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삼수’째인 이번만큼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2시쯤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그는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 잘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는 여유도 보였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실세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별감찰관실 감찰 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번 영장 청구에 적용될 ‘비선 보고’ 혐의의 경우 우 전 수석이 최상위 지시자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만큼, 영장이 기각됐던 앞선 두 차례와는 결과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당시 자신의 비리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감찰관을 포함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최 전 2차장과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이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관계인 추 전 국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최 전 2차장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돼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수사팀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외에 우 전 수석에게 별도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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