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일 대형 마트에서 구매확인 스티커를 허위로 붙이는 수법으로 장난감을 훔친 혐의(절도)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부산의 한 대형 마트에서 구매확인 스티커를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고가 장난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산 뒤 마트에 다시 들어가겠다며 보안요원에게 구매확인 스티커를 받아 공룡 장난감이나 킥보드 상자에 스티커를 옮겨 붙여 빠져나오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훔친 장난감을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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