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카드 꺼내드나’ 관심
‘동의할 때’‘근거 있을 때’ 등
北선박 검색 조건 폐지 추진
유엔 결의안 보완 ‘다자제재’
美해군 ‘해상 독자제재’ 가능
北과 무력충돌 비화할 수도
中기업 세컨더리보이콧 거론
對北원유공급 중단·감축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0일에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또 북한의 해상무역을 차단하는 사실상 ‘해상봉쇄’ 수준의 조치도 연일 거론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높은 수위의 추가적 대북제재 조치를 꺼내 들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30일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 대북제재는 크게 다자제재와 독자제재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다자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하는 대북제재 결의로, 지난 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대북 원유 공급 감축 또는 중단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정선·검색하는 해상 차단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오가는 해상 수송을 차단하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결의 2375호에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가 있을 때’나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할 수 있다. 유엔이 아니더라도 과거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같이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대북 해상차단을 실행할 수도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차원의 해상 차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해상 차단은 독자적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지난 9월 추가한 북한 기항 선박의 180일간 미국 입항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외교·경제 압박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면 미 해군 전함이 독자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정선·검색을 실행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는 사실상 군사적 옵션(선택)으로, 이 과정에서 한국·일본과 캐나다·호주 등 전통적 동맹국과 연합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제 선박의 동의 여부를 묻느냐가 관건인데,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이는 과거 쿠바·시리아에 취했던 ‘해상봉쇄’ 수준과 유사하게 되면서 북·미 간 무력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북 원유 공급은 완전 중단보다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가제재를 모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직접 요청했지만 중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공급량을 줄이도록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날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제한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독자 제재로는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명단에 추가하거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개인을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기관·개인에 대한 추적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조만간 제재대상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동의할 때’‘근거 있을 때’ 등
北선박 검색 조건 폐지 추진
유엔 결의안 보완 ‘다자제재’
美해군 ‘해상 독자제재’ 가능
北과 무력충돌 비화할 수도
中기업 세컨더리보이콧 거론
對北원유공급 중단·감축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0일에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또 북한의 해상무역을 차단하는 사실상 ‘해상봉쇄’ 수준의 조치도 연일 거론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높은 수위의 추가적 대북제재 조치를 꺼내 들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30일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 대북제재는 크게 다자제재와 독자제재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다자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하는 대북제재 결의로, 지난 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대북 원유 공급 감축 또는 중단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정선·검색하는 해상 차단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오가는 해상 수송을 차단하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결의 2375호에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가 있을 때’나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할 수 있다. 유엔이 아니더라도 과거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같이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대북 해상차단을 실행할 수도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차원의 해상 차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해상 차단은 독자적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지난 9월 추가한 북한 기항 선박의 180일간 미국 입항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외교·경제 압박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면 미 해군 전함이 독자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정선·검색을 실행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는 사실상 군사적 옵션(선택)으로, 이 과정에서 한국·일본과 캐나다·호주 등 전통적 동맹국과 연합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제 선박의 동의 여부를 묻느냐가 관건인데,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이는 과거 쿠바·시리아에 취했던 ‘해상봉쇄’ 수준과 유사하게 되면서 북·미 간 무력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북 원유 공급은 완전 중단보다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가제재를 모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직접 요청했지만 중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공급량을 줄이도록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날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제한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독자 제재로는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명단에 추가하거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개인을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기관·개인에 대한 추적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조만간 제재대상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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