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라디오 텔레비전 디지털 뉴스협회(RTDNA)는 월마트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항의했다. 이들은 “정치적 당파를 초월한 수정헌법 제1조의 열혈 지지자로서 우리는 그 티셔츠를 월마트가 팔 권리, 소비자가 사서 입을 권리를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월마트가 단지 그 셔츠를 팔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단어가 적힌 티셔츠나 다른 아이템들은 뉴스 미디어를 좋아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않는 이들에게 격노를 일으킬 수 있다. 선동적인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을 공개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또 올해 들어 30여 명의 미국 언론인이 폭행을 당했고, 세계적으로는 48명의 언론인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인용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월마트는 해당 티셔츠를 온라인 매장 상품 목록에서 삭제했다. RTDNA에 따르면 월마트는 이 서한을 받은 지 약 5시간 만에 상품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마트는 “해당 상품은 ‘티스프링’이라는 제3판매자에 의해 우리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명백히 우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웹사이트에서 삭제했고 티스프링이 판매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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