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의 기준이 뭐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이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인 조모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면서, 구속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 법원 측은 “일관된 기준은 있을 수 없지만, 법원 내에 통용되는 상식선은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과 10여 일 만에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란 지적도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조 사무총장이 석방된 것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법원의 판단을 물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법조계 밖에서는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며칠 새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에 대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인신 구속에 대한 시각 차이가 가장 큰 배경이라는 설명도 있다.
영장전담판사를 거친 고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되면 발부해야 한다는 판사도 있고, 인신 구속에 관한 것이니까 상당한 수준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판사도 있다”며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이번 구속적부심 사례”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른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관행에 뭔가 제동을 걸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법원에서는 검찰의 수사 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고법 판사는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때는 영장 발부가 잘됐다. 수사도 잘했고 그만큼 법원도 중수부 영장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특수수사는 엄격해진 영장 발부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병기·정철순·김리안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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