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여자프로농구 무대에서 뛴 첼시 리(28)가 소속팀이었던 KEB하나은행에 7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첼시 리가 하나은행에 7억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첼시 리는 2015∼2016시즌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하나은행에서 뛰었다. 그러나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서류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 수사를 통해 첼시 리가 제출한 본인과 부친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미국으로 건너간 첼시 리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지난해 11월 첼시 리와 에이전트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나은행은 첼시 리의 연봉과 에이전트에게 지급됐던 돈을 반환하고 구단이 입은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총 7억4000여 만 원을 청구했다. 첼시 리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와 관련한 어떤 의견도 재판부에 내지 않고, 법정에 대리인을 내세우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첼시 리가 하나은행 측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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