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민단체 회원들도 줄줄이 벌금형

지난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1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안 사무처장 등 진보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선거일에 매우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지만,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하려는 게 아니라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21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50만∼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안 사무처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안 사무처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한 뒤 해당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연 혐의를 받았다. 안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말고 얌전히 앉아서 투표만 하라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안·이희권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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