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장유망업종의 기업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고용안정 지원금이 중복 지급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이 중복 지급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사업주에게 유리한 고용창출 지원금만 신청되고 고용안정 지원금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 청년 취업난 해소는 물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복어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복어조리사’를 반드시 둬야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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