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임금직불제
2019년에도 간접지원키로
여야 “상황 보며 편성” 단서
“재정부담 피할 수 없을 것”


내년 예산안 처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여야가 내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19년부터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이어가기로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안대로 현금을 지원하고, 2019년 이후에는 내년 지원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임금 직접 지원 정책은 노동시장의 왜곡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에 한발씩 물러나 합의했다.

일자리안정자금(2조9707억 원)은 내년부터 16.4% 오르는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한 정책이다. 월 보수액 190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 160만 명 등 모두 300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식이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야당은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여당은 경제 상황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며 시한을 두는 데 반대해왔다.

결국, 여야는 ‘주고받기’식으로 예산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대신 ‘내년 상황을 보며 안정기금을 편성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지원 금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3조 원에 가까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직접 지원 방식을 택한 것은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며 “간접 지원 방식 전환 계획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말장난과 같은 단서”라고 주장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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