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심사 시스템 갖추고
복지공무원도 500명 늘려야
누리과정 단가인상도 갈등예고


5일 확정된 2018년도 복지 분야 예산에서 갈등의 불씨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돼 맞벌이 가구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며, 소득 조사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 지원 정부 예산도 삭감되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될 경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소득 상위 10%의 월 소득은 2인 가구 559만 원, 3인 가구 723만 원, 4인 가구 887만 원 등이다. 부모와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월 소득 723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한계점이 존재해 실제로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보다 소득이 많지만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매년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따져야 하는 인력 등 행정비용도 새로운 부담이다. 맞벌이 부부들은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많아 소득 변동성이 큰 탓에 매년 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 아동수당 심사를 위해서는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500여 명이 필요하다는 추계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소득 상위 10% 제외에 따른 실제 예산 절약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도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정부 부담금 예산을 당초 5373억 원에서 2200억 원이 줄어든 3173억 원만 편성했다. 정부 부담금은 건보 재정의 14%를 정부 부담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9.7% 지원에 그치게 된다. 이미 내년 건보료는 2.04% 인상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문재인 케어’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 예산은 줄어들고 국민 부담만 더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전액 국고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전가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해 앞으로 또 다른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 완성할 예정인데, 필요 예산 약 2조 원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은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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