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삼아 배 타던 플로리스트
선창1호, 승객 20명 태웠지만
유람선과 달리 선원규제 없어
선창1호 사고로 사망한 이모(여·40) 씨는 ‘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선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선창1호의 낚시어선업신고서와 확인증상에 있는 선원은 사망 사실이 확인된 선장 오모(70) 씨와 또 다른 50대 남성이다. 이 남성은 선주인 홍모(여·50) 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행 낚시관리육성법은 낚시어선의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부할 때 신고서에 기재된 선원 중 1명 이상만 선박 운항에 필요한 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소지하도록 돼 있다. 여객선이나 유람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승선 정원 20명인 선박에는 반드시 2명의 선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선창1호는 20명의 승객을 태웠지만 낚싯배라는 이유로 낚시관리육성법 적용을 받아 여객선이나 유람선에 적용하는 안전 관리 규제를 받지 않았다. 낚시어선의 경우 선장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한 명의 선원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20명 이상 승객을 태운 낚시어선도 일반 여객선과 같이 선장을 도와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선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선창1호 출항 당시 승선원 명부에서 이 씨가 선원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을 뿐 선박 운항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한편 사망한 선원 이 씨의 본업은 플로리스트로, 수년 전부터 취미로 배낚시를 즐기던 중 선장 오 씨가 “뱃삯은 받지 않을 테니 배에서 일을 도와달라”고 권유해 선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건태·박성훈 기자 jus216@munhwa.com
선창1호, 승객 20명 태웠지만
유람선과 달리 선원규제 없어
선창1호 사고로 사망한 이모(여·40) 씨는 ‘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선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선창1호의 낚시어선업신고서와 확인증상에 있는 선원은 사망 사실이 확인된 선장 오모(70) 씨와 또 다른 50대 남성이다. 이 남성은 선주인 홍모(여·50) 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행 낚시관리육성법은 낚시어선의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부할 때 신고서에 기재된 선원 중 1명 이상만 선박 운항에 필요한 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소지하도록 돼 있다. 여객선이나 유람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승선 정원 20명인 선박에는 반드시 2명의 선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선창1호는 20명의 승객을 태웠지만 낚싯배라는 이유로 낚시관리육성법 적용을 받아 여객선이나 유람선에 적용하는 안전 관리 규제를 받지 않았다. 낚시어선의 경우 선장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한 명의 선원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20명 이상 승객을 태운 낚시어선도 일반 여객선과 같이 선장을 도와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선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선창1호 출항 당시 승선원 명부에서 이 씨가 선원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을 뿐 선박 운항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한편 사망한 선원 이 씨의 본업은 플로리스트로, 수년 전부터 취미로 배낚시를 즐기던 중 선장 오 씨가 “뱃삯은 받지 않을 테니 배에서 일을 도와달라”고 권유해 선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건태·박성훈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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