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및 인사, 예산 편성 등 직무 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활비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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