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5
(인천=연합뉴스)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5
“낚싯배 실측 결과, 불법 증·개축 없었다”…사고 관련자 20여 명 계속 수사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싯배 선창1호에서 각종 운항장치를 확보해 분석하며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두 선박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폐쇄회로(CC)TV, 위치발신장치(V-Pass) 등 압수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장치의 기록과 영상을 복원하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또 이날 오후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에서 해상 정밀감식을 했다. 명진15호 선체 앞쪽 바닥 부분의 충돌흔을 확인하고 충돌 부위 페인트의 성분도 국과수에서 의뢰해 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창1호의 불법 증·개축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창1호가 선박검사 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선체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불법 증·개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주도로 사고 후 인양한 선창 1호의 선체 길이와 내부 구조 등을 실제로 다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 등 사건 관계자 20여명을 계속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관련자들을 2∼3차례씩 조사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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