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업예산 815억42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하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
복지부가 장애인 일자리사업 정책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업예산을 지원하면, 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 유형별 적합 일자리와 배치기관을 개발한다. 또 사업 수행 실적을 관리하고 분석하며, 장애인 일자리 관련 연구와 조사를 병행하는 업무도 장애인개발원의 역할이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크게 △일반형 일자리(시간제·전일제) △복지 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 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로 구분된다. 2007년 행정 도우미(현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로 시작해 2010년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2014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가 각각 도입됐다.
배정 인원과 예산도 크게 늘었다. 2007년 4990명에 불과했던 장애인 일자리는 2011년 1만300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1만7352명까지 증가했다. 지원 예산도 2007년 81억6400만 원에서 올해 815억4200만 원으로 10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이 목표다.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해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7년 2000명에서 올해 6271명으로 늘었다.
복지 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해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역시 2007년 2290명에서 올해 1만44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화형 일자리 가운데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올해 현재 760명이 근무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해 직무능력을 배우는 일자리다. 현재 277명이 배치돼 있다.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6일 “2018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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